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014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재산권 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적용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주차장 설비 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