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단 핵심 쟁점이던 수자원관리 일원화는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다.
지난 19일 밤부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진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킨다. 당초 예정됐던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변경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키로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키로 했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국민안전처 폐지 후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견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다. 단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은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고 대통령경호실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