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24일 출범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이날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비상임 상임위로 원전 중단 결정 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3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이 언급한 3가지 문제는 △속도 △절차 △방향이다.
김경진 의원은 우선 “속도 문제는 성급한 의사 결정에 대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5,6호기 공사중단을 처음 언급했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 원자력 학계나 한수원 노조의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2000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검토에만 8년이 걸렸다”며 “2012년 실시계획 신청부터 2016년 허가 취득까지만도 4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4번의 정부가 바뀌는 동안 추진했던 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한 달만에 뒤집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절차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이며 효력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한수원에 일시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산업부가 근거법이라고 밝힌 에너지법 5조에서도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준용하게끔 명시 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행정절차상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단체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행정기관”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구성원이나 구성 요건도 알 수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 중단이 결정되면 국가 행정 조직이 무력화된다는 측면에서 국가 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원전 중단이 결정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정책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문제로 방향성을 꼽은 김경진 의원은 “탈원전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안은 전혀 언급이 없다”며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 달성만 명시돼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3무(無) 원칙으로 인해 법치 국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