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가짜뉴스 삭제 법안 발의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은권 의원, 가짜뉴스 삭제 법안 발의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도 강화했다.

이은권 의원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는 처벌하지만, 유포 과정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규정되지 않았었다”면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