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5일 이내, 즉 30일까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가 25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