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제한 예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운전기사의 과로에 의한 버스사고를 방지하고자 노선버스업의 '무제한 근로'가 제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하태경 바른정당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내달 중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