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 "e스포츠 부정행위 1년~영구 출전금지"...한국은 '영구퇴출'

글로벌 e스포츠 주관사인 ESL(Electronic Sports League)이 승부조작에 최소 1년, 최대 영구 출전정지를 골자로 하는 처벌 기준을 내놨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ESL은 ESIC(The Esports Integrity Coalition)가 최근 발표한 승부조작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SL 주관 행사에 참여한 선수가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결과무효, 상금 몰수는 물론 최소 1년에서 최대 평생 경기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경기에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최소 2년 동안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사안 심각성에 따라 출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다. 약물사용, 경기조작, 뇌물수수는 일단 1년에서 2년 사이 기간을 출전금지한다. 승부조작에 두 번째로 연루되면 1차보다 강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대부분 영구출전금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SL은 독일을 근거로 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주관사다. 인텔이 후원하고 세계 각지에서 여는 'IEM(Intel Extreme Masters)'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e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 보통 영구 퇴출이 적용된다.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영구제명 조치와 민·형사 고발, 처벌이 이어진다. 승부조작에 연루되면 2차 저작활동도 제한된다. 아프리카TV는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의 게임방송을 금지한다.

KeSPA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부정방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연 2회 이뤄지는 소양교육에 부정방지 교육을 포함해 실시한다. 비정기적으로 프로팀을 방문해 '불법베팅 관련 시 민·형사상 조치를 감수한다'는 서약을 받는다.

제7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제7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