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박찬주 대장 논란 재조명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는 내릴 수 없어"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뉴스룸'에서 "공관병은 규정상 공무만 할 수 있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최근 박찬주 대장의 아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조명했다.



이날 오대영 기자는 "육군 규정에 공관병은 편제표에 보직이 없지만,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 하에 둘 수 있으며 공관병의 소속은 전투지원부대지만 실제로 부대가 아니라 공관에서 생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관병은 시설관리와 지휘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식사준비 그밖에 공적 임무는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사적인 지시, 구체적으로 어패류나 나물 채취 금지, 수석이나 괴목 수집 그리고 가축 사육 및 영농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인의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은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