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형량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고위임원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특검은 혐의가 무거운데도 삼성 측이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 승계 작업의 실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3차례 독대 내용,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 지원, 뇌물 수수·공여 합의 여부, 승마 지원 과정의 '말 세탁'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당사자 진술, 관계자 증언의 신빙성·합리성 등을 따져 최종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우선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안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8억9000만원 상당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말 소유권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는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관건은 어떤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다. 그에 따라 형량도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들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핵심인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는 뇌물공여 혐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줄줄이 유죄로 될 경우다.
재산 범죄는 가중처벌돼 횡령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더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반면 뇌물공여가 무죄로 판정되면 형량이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뇌물공여에 수반된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가장 혐의도 잇따라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