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요금 담합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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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를 방문해 요금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단말기 출고가와 유심 가격 적정성도 점검했다. 실무자 면담과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5월과 6월 이통사 담합에 따라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유심 가격이 비슷하게 책정된 의혹이 있다며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월정액 요금이 3만2890~3만2900원으로 3사 간 10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제한 요금제는 3사가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

녹소연은 제조사에서 구입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이통사 유통망에서 사는 것보다 10%가량 비싼 것은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유심을 원가보다 갑절 이상 비싼 8800원에 팔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0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시민단체는 이통사가 유심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가격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해 담합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가 광범위한 담합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에 이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