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대상, 사업비 500억→1000억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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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타 조사수행기관은 종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정보화진흥원, 조세재정연구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예타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저성장·저금리 추세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개편 방향을 밝힌 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SOC 분야 예타 대상의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경제·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해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DI(SOC 등), KISTEP(연구개발)으로 제한된 예타 수행기관을 정보화진흥원(정보화), 조세재정연구원(기타재정)까지 넓혀 분업화·전문화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기존 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기재부는 “지난 10년간 시장금리,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 고려해 사회적 할인율을 1.0%P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타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면제요건 확대하고, 예타 운용지침 등에서 실익이 없는 사업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다음 달 예타 관련 지침의 해당 조항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