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대리납부 신용카드사 예산 지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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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신용카드사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시행 시기도 1년 늦춰 2019년 시작한다.

인프라·인력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부가세 대리 납부에 반대했던 신용카드 업계도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국 유흥주점의 부가세를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직접 납부해 탈루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 납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에 “국세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유흥주점이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면서 적지 않은 탈루가 이뤄진다고 판단,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도록 조특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려면 막대한 시스템 교체 비용,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해왔다. 기재부는 신용카드사 의견을 수용, 국세청 예산으로 인프라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되고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물적·인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조항을 개정안에 넣으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안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부가세 대리 납부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 법안이 마련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기재부, 국세청이 약속한 대리 납부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부 지원방안과 관련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카드업계가 처한 현실을 정부가 반영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항목 등이 나와야하는 만큼 보전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그 전에 카드업계 입장을 반영해 정부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 대리 납부제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차원에서 부가세 대리 납부제를 '일몰제'로 운영, 우선 3년 동안만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해 상설화 여부를 결정한다.

부가세 대리 납부 대상 사업자는 체납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외 주유소, 학원 등으로 대상 업종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갑자기 특정 업종에서 부가세 체납이 크게 늘어나는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적용 업종은 적은 수준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