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POS 불완전판매 피해'...자영업자 수백명 다음달 집단소송 준비

중소 소상공인 대상 국내 최대 규모 판매시점관리(POS) 금융 사기 분쟁이 발생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전국 가맹점만 수백곳에 달하고, 다음달 초 이들 가맹점주는 집단 소송을 낸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금융감독원 민원과 집단 소송을 권역별로 준비중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아이앤씨 피해자들이 '우리INC 피해자모임' 커뮤니티를 만들고 집단 소송 등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아이앤씨 피해자들이 '우리INC 피해자모임' 커뮤니티를 만들고 집단 소송 등 검토에 착수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POS유통과 밴(VAN)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아이앤씨 대상으로 POS제품 임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최근 우리INC 피해자 상황실 커뮤니티도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최근 우리INC 피해자 상황실 커뮤니티도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가맹점주에 따르면 우리아이앤씨는 전국 소재 식당과 레스토랑, 편의점 등 수백곳의 가맹점 대상으로 3년 약정 POS기기 계약을 맺었다. 가맹점주는 우리아이앤씨가 약정을 맺으면서 단말기 설치와 관리 등이 모두 무상이고, 매월 가맹점이 카드 승인건수를 달성하면 성과금 형태로 일정 돈을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이다.

우리아이앤씨의 POS임대차 계약서. 카드 결제 승인을 충족할 경우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가맹점과 회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아이앤씨의 POS임대차 계약서. 카드 결제 승인을 충족할 경우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가맹점과 회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영세 상인들은 제품도 공짜고, 일정 성과급까지 준다고 하니 약관 등을 자세히 보지 않은채 계약했다.

이후 상당수 가맹점주는 우리아이앤씨가 제시한 카드 승인건수를 충족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에서 애견용품 매장을 운영중인 한 피해 점주는 “환급금을 요청해도 각종 핑계를 대고 미루기만 하더니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며 “POS기기 해지를 요청하자 약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성과 달성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과 3년 무상 약정에 대한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가맹점측은 초기 우리아이앤씨가 3년 약정 계약을 맺을때 무상으로 제품을 설치하고 관리해준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아이앤씨는 유상 임대라고 분명히 공지했고, 기기 가격을 가맹점이 분납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맞섰다.

실제 POS 약정 계약서를 보면 하나캐피탈, 삼성캐피탈 등 2금융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했다.

이와 관련 수백곳의 가맹점은 POS기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캐피탈사에서 기기 리스 대출 금액 독촉장 등이 날라왔다고 부연했다.

우리아이앤씨가 무상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공급한 POS기기를 캐피탈사에서 대출 받은 형태다.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은 환급금으로 돌려주며 '돌려막기' 방식을 취했다.

결국 상당수 가맹점은 환급금도 못 받고, 대출금액까지 변상해야 하는 처지다.

평균 100만원 이하인 POS기기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계약서 상 POS기기 한대당 약 200만원이다. 중간에서 캐피탈사와 우리아이앤씨 등이 제품 단가를 높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언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가맹점주가 우리아이앤씨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크게 불거졌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가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많게는 10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아이앤씨 대표는 “최근 카드사가 밴사 대상으로 정률제를 시행하고 무서명 거래가 확산되면서 밴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떨어져 벌어진 일”이라며 “정률제 시행전에 무리하게 환급 이벤트를 내건 우리 잘못이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본 가맹점주에게 돈을 조속히 환급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밴 수수료 인하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환급 조치가 늦어졌다는 해명이다.

위약금 과다 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종전보다 강화한 것이 맞다”며 “가맹점주에게 조속히 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해지에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카드사와 밴사 간 정책 변화로 우리도 피해을 입은 기업”이라며 “많은 가맹점주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아이앤씨와 대행 계약을 맺은 대형 밴사도 민원이 증가하자 법적 검토와 대행업무 해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