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시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어린이 제품 관련 기업이 국내와 중국시장 진입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개요부터 인증취득 절차, 규제 동향 등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국내는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표원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인증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설명회에서는 품목별 관리방법과 국가통합인증(KC) 신청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 의무사항을 소개한다. 또 주요 관리품목인 어린이 섬유제품(의류·신발·가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업계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중국은 어린이제품에 대해 중국내 제품 강제인증제도(CCC) 또는 국가표준(GB)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한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관련 동향 정보와 준비사항 등을 설명한다. 국표원은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대중(對中)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관련업계 TBT 대응능력 향상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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