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향후 절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특별회기가 22일 시작되지만, 양국이 FTA 개정 여부에 대해 합의하고 실제 협상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별회기가 몇 차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양국이 합의하더라도 국내 절차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공동위 특별회기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협상 개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 타당성을 우선 검토한다. 공청회를 개최한 후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 보고를 거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한다. 이는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 개시 30일 이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한다. 이 같은 과정을 밟고 나서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한다.

일부 분야를 개정하면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 권한이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과 체결 권한은 원칙상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건은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얼마나 빨리 매듭지을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미국은 내년 초까지 NAFTA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이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특별회기에 라이트하우저 미 USTR 대표가 방한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