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는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과세공백 논란이 있었던 전자담배에 세금 부과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담배 성분조사가 1년 가량 걸리는만큼 일단 과세를 시행하되 추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과 조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기준이 없었다. 한국필립모리스(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글로)는 제품을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당 21원만 세금을 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