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정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감액만 자율적으로 가능하다. 증액 또는 조정은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김동철·박지원·정동영·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준영·오세정·장정숙·정인화·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이 조항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결의안을 통해 주장했다.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각 항의 하위 단위에서 사업별 금액을 증감시키는 것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골자다. 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각 항 단위의 비목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신설할 수 없지만, 그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행사되다 보니 심의도 부실해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 권한 균형을 고려하면 국회의 자율적 금액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야 재정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