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육성을 위한 예산 5억원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전용한 예산은 게임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고등학교의 전환설립 지원금이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 1월 1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추진과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원을 38명 증원했다. 2급 1명, 3급 6명, 4급 7명, 5·6급 24명이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당 정원의 인건비를 6개월분인 11억3400만원만 편성했다. 이어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며 같은 해 2월 2일 게임산업육성 사업예산 5억1500만원을 전용했다.
문체부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경비 충당이었다고 설명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용 감액된 게임산업육성 사업과 전용 증액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라는 예산비목은 동일하나, 사업의 유사성이 없고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됐다고 판단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재해대책 사업 추진에 준할 정도의 시급성도 없다고 봤다. 신규채용 및 인력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인건비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콘텐츠진흥원이 예산을 전용해 인건비로 쓰면서도 기존 인건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예산 운용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콘텐츠진흥원은 인건비로 책정된 152억800만원보다 적은 151억6700만원을 인건비로 썼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해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경우”라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