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불타는 보복심리...‘귀신 보고 깜짝이야’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차 뒷유리에 상향등 복수 스티커인 귀신 스티커를 붙여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