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반대·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50% 줄어

건물주 반대·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50% 줄어

11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가입자가 이민을 가거나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해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이유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불가피한 이유라도 중도해지하면 통신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했다. 11월부터 위약금을 통신사와 이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민원에 따른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