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상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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