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 뇌물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특검은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돈을 준 곳과 받은 곳에 없는 뇌물죄를 적용하려 한다며 여전히 반발한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재판장은 우선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별 유·무죄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섯 가지다.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에 관해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실형 판결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 측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이 끝나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판결은 마지막에 선고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은 실형 선고를 대비해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관련 절차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 그룹 맏형 격인 삼성전자는 특별한 회의는 열지 않았지만 관련 팀을 중심으로 향후 일정 등 대응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선은 무죄, 차선은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가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23일 이 부회장 선고 공판 생중계에 대해 공공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이 재판 중계 허가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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