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과기진흥원, 부설기관에 신규 연구과제 절반 몰아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부설기관에 신규 연구과제 절반을 몰아줬다. 또 개별사업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위탁관리 수수료를 서울 서초구 청사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앞줄 왼쪽4번째)이 해저 탐사용 로봇 '크랩스터 CR200'을 살펴보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앞줄 왼쪽4번째)이 해저 탐사용 로봇 '크랩스터 CR200'을 살펴보고 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진흥원은 해양수산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아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과제는 △수중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 기술개발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 기술개발 등이다.

진흥원은 신규 연구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2012~2016년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주관기관별 선정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5년 합계 1629억8200만원(363건)이었다. 이 가운데 45.2%인 736억4800만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배분됐다. 신규과제 연구개발비의 절반수준이 해양수산부 산하 특정 연구기관에 쏠렸다.

특히 2016년에는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중 약 64.2%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배분됐다. 대학과 기업 등 민간부분 비율은 30%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연구 개발사업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의존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며 “민간 연구 역량강화 및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은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며 연구개발비 일부를 위탁관리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지난해는 152억9300만원의 위탁관리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진흥원은 이 또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지난해 서울 서초구 청사 임차료(8억4600만원), 청사관리비(4억6000만원), 주차관리비 및 전기료 등으로 4200만원을 집행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