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세목만 '핀셋' 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통합조사 원칙에 따른 세목 전체 조사를 지양하고 탈세 혐의를 발견한 세목만 조사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탈세제보 등 특정항목과 거래에 대해서만 탈세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전체(조사)를 다 받아야 한다'는 납세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금 탈루 항목만 조사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탈세 제보 등 예외적인 경우만 부분조사를 허용,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