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 직원 A 씨와 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CCTV 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 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이 A 씨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이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CCTV를 확보하고도 부하 직원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하고 A 씨만 불구속 입건했다"며 "경찰이 왜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은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A 과장이 지난달 21일 전산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밝혔지만, 신 구청장의 모습이 담긴 사실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과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이후 수 시간 동안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