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응위해 위치정보데이터 관련 입법 시급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대응 입법 제안 토론회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대응 입법 제안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위치정보데이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차 조기 확산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박형중 성균관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4차산업혁명 대응 입법 제안 토론회'에서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입법과제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3개 법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공간정보사업을 세분화하거나 명확하게 나열해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구축법상 측량업 등록을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상 공간정보사업자로 업을 수행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요건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꼽았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단일 정보가 아닌 다양한 공간정보와 기술이 융·복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간정보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건에 관련한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라면서 “4차 산업혁명 기반 플랫폼인 지도가 공간정보”라고 설명했다. 기술 중심의 앞선 법제도, 기술력 보호와 보장, 신규업체 시장 진입 기반 마련 등을 입법과제로 주문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드론, 자율주행, 공간정보, 스마트도시 관련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드론 분야로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을 들었다. 드론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드론하이웨이' 시대를 구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 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담당관은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안전인증, 안전기준, 사후관리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통안전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차 조기 확산 지원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