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두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양의 공범 박양 측은 지난달부터 줄곧 빠른 재판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양의 변호인단 측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을 끝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12월 생으로 현재 만 나이로 18세인 박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최대 20년까지만 구형이 가능하다.
한편 김 양은 재판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