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여부다.
30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우버 측이 FCPA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FCPA를 통해 기업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외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함구하고 있다. 정책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확인이나 부인을 거부했다. 정식 조사 일정이나 수사 물망에 오른 국가가 몇 곳인지는 알 수 없다.
우버는 지난 5월에도 미국 법무부 감시망에 걸렸다.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고자 '그레이볼'로 불리는 비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