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