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항공 우주산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양국 대표가 서명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주권 포기임에도 공식 외교절차나 정식 효력도 없이 시작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약 40년간 군사주권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제약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주국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 논의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조배숙·주승용·장병완·이찬열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