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해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비수급 빈곤층 노인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미만에서 100분의 200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1촌 이내의 혈족이 중위소득의 100% 이상일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족 간 부양의무를 강조했던 전통사회가 붕괴됐음에도, 고소득계층 가족이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큰 현실”이라며 “우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급자 확대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 이후 감소세다. 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10년 117만명, 2014년 115만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