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0) 심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규순 전 심판은 ‘프로야구 구단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0일 최규순에게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한 최규순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4개 구단 외 다른 구단에서 받은 적은 없냐”는 질문에 “그 이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규순은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각각 수백만 원씩 총 30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규순은 이같이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순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은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총 4개 구단으로 해당 4개 구단은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최규순의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