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2만 5000명 돌파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4일 오전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동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해당 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반면,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 청원은 4일 오전 기준 2만여 명의 동의가 이어졌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서버 폭주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어 무릎을 꿇린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