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모인 9만 시민..'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분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9만 명이 동참했다.
 
지난 3일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글과 함께 관련 법 폐지 청원에 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9만명(9만13명)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 4일 경찰이 “같은 사안일 경우 성인이었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어서 구속수사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후 청원인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A모(14ㆍ중2) 양을 1시간 반 동안 공사 자재,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100여 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A양은 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들은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부모가 지난 6월 30일에도 B양과 C양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한편, 가해 여중생 B모(14) 양과 C모(14) 양은 상해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