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인천초등생살인사건 vs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도대체 누굴 위한 법?’

‘소년법 폐지’ 인천초등생살인사건 vs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도대체 누굴 위한 법?’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폐지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년법이 만14~만18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사에 의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를 받거나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마 아니라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형을 완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불거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으로 인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는 데도 말이다. 반면 공범인 박 양은 나이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7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는 이유도 이기도 하다. 표창원 의원은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최근 불거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거세지며,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