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여권 이미지로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이 열리면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시간 여권 검증 시스템이 없어 금융범죄에 노출된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여권은 실시간 진위 확인이 어려워 금융범죄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는 실시간 여권 진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 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여권을 '실명확인증표'로 허용한다. 최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카카오뱅크 등이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여권 이미지만으로 계좌가 개설되면,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위험성이 크다. 실제 여권 위·변조 적발건수는 보안 분야 기술발전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건이 넘는 실정이다.
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진위여부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외교부는 여권 진위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