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모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다. 두번째 박모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안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고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8일 새벽 기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