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초과근무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어떤 것을 초과근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노동법과 같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서 '연결'이라는 것은 더욱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의 자체적 노력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성과 더불어 일정한 벌칙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주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맞춤형으로 정책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고, 실효성 보장을 위해 권장형보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은 제도마련이 요구된다”면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토대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효락 LGU+ 인사지원팀 팀장은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자체시행 사례로서 LGU+의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 생산성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짚어볼 수 있었다”며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정부, 경제·산업계가 일명 '퇴근 후 카톡금지법'의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박지원·최명길·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