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2심서도 집행유예 판결…명품 패션+당당한 태도 논란

사진=Kstar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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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명품 패션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서희는 명품 옷, 벨트 등 고가의 패션을 선보이며 취재진 앞에 섰다.


 
그녀는 항소심 이후 매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유·불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는 않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