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2심서 무죄…박유천 측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

사진=YTN캡쳐
사진=YTN캡쳐

JYJ 멤버 박유천에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A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역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박유천은 이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A씨)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