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한 가운데,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의 차이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10월 추석 연휴는 추석과 개천절이 겹쳐 지정된 대체휴일과 이번에 지정된 임시공휴일까지 합쳐져 무려 10일에 달하는 연휴가 됐다.
대체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의거하여 지정되며 201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설날, 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또한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본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판단하여 휴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이 되며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닿아 의무적으로 휴무를 지정한다.
본래 올해 선거일도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6년 9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번 10월의 임시공휴일은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된 임시공휴일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밝혔다.
이에 따라 9월30일(토)을 시작으로 개천절(10월3일), 추석 연휴(10월3~5일), 대체휴무(10월6일), 한글날(10월9일)까지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