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법률자문위원 전체가 진보성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 전체가 '진보성향'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론화위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며 위촉한 11명의 법률자문위원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

법률자문위원 중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돼 있으나, '원전유지' 측 입장을 가진 자문위원은 전무하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원전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야 할 자문위원회가 '관점의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채이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법률자문위원 전체가 진보성향

채 의원은 법률자문위원이 “주로 민변·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및 지평 산하의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자문위원 위촉 권한은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에게 있다. 이 때문에 자문위원 선정이 원전중단 사안과 공론화 과정의 전문성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친밀도 또는 위원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채 의원은 “자문위원은 자문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에 참여, 의사개진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운영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성향이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100%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작 법률자문위원에는 탈원전, 진보적 성향 일색의 인사들을 배치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놓고 정부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