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재판 넘겨져...檢 살인 배후 수사 착수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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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조모 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 씨 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곽 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장손 곽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곽 씨와 함께 살며 그의 일을 봐주던 조 씨는 "곽 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조 씨를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살해당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손 곽 씨와 조 씨가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였던 점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비추어 고 씨 살인사건의 배후에 장손 곽 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주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일교포 1세 곽 씨의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곽 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