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이 운영하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4D·IMAX관을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영화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허점을 악용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어겼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4D와 IMAX를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를 회피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연중 상영일(365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국내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한 스크린은 20일을 감경해 53일만 상영하면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4D와 IMAX 스크린을 모두 청소년전용상영관으로 신청하고 지난해 전국 총합 428일의 감경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영화는 4D 또는 IMAX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 청소년영화라면 국내외가 무관한 영비법상 허점을 노렸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용관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까지 청소년영화전용관은 불과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는 64곳에 이른다.
노 의원은 “4D와 IMAX관이 일반상영관에 비해 요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CGV와 롯데는 스크린쿼터 감경도 받고 매출에서 추가이득까지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