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재판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사진=김진태 페이스북)
(사진=김진태 페이스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김진태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되면서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진태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됐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