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복지 정부지출은 연간 15억원 불과···방발기금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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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요금 지원 등 통신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이 연간 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복지 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 책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복지 정부지출은 연간 15억원 불과···방발기금 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소외계층 통신 지원 예산이 연간 15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가운데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을 돕는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 사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통신 접근권 보장 사업 올해 예산은 15억96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에는 14억8200만원, 2015년에는 16억33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올해 방발기금 지출 예산이 7585억원(사업비 기준)임을 고려하면 0.2%가 통신 복지 서비스 직접 지원에 활용된 셈이다.

김 의원은 방발기금이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은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발기금 가운데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에 327억원, 미디어 다양성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66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외계층 통신복지에 대한 공공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연간 총 9214억원 규모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간기업인 통신 3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부담은 전혀 없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정부는 방발기금을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접근권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면 현 정부가 취약 계층을 포함해 추진하는 4조6000억원대 통신비 인하 정책의 부담을 민간 기업인 이통 3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복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현재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조성된 방발기금을 활용해 알뜰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통신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소외계층 통신분야 지원사업

(출처: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통신복지 정부지출은 연간 15억원 불과···방발기금 0.2%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