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언론노조 MBC지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이번 수사에서 부당노동행위 주요 유형으로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을 확인했다.
또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노동부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