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부, 괌에서 아이들 차량에 방치해 체포 ‘아동학대 혐의’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판사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괌 현지 매체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한국인 여성 A 판사, 남성 B 변호사 부부가 전날 오후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 6살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후 쇼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아동 학대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아이들은 911 요원들이 온 뒤 깨어났으나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라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