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에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양측이 조만간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개정협상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우리나라는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절차는 더 까다로워진다.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진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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