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행정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 외면
공공·행정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 이행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제작사가 내수시장에 친환경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기관은 29.1%에 그쳤다.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공공·행정기관이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차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는 제도다.
2016년 231개 공공·행정기관 가운데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158개 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30%를 달성한 기관은 46곳에 불과했다. 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기관도 70곳에 달했다.
행정기관 중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13개 구청, 인천시 6개 구청, 경기도 6개 시청 등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차량 구매대수가 많은 검찰청,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등도 저공해차를 외면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달성 사유로 2012년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구매 가능한 차종이 줄었고, 차량구매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지가 부족함을 들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저공해차 지정 차량은 146종에서 현재 70종으로 줄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등은 저공해차 차종이 많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의 친환경차 보급 노력 부족도 지적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구매 신청은 9052대였지만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출고된 전기차는 5914대에 불과했다. 올해 8월까지 보더라도 신청 1만6659대 중 7255대만 출고됐다.
강 의원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은 지난 7월까지 국내에 9290대 신청이 있었는데 출고는 3773대에 불과한 반면 수출 물량은 4743대로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해외 시장에는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물량을 배정하지만, 국내 찬환경차 판매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정비와 의무판매제 도입 등 제도개선과 자동차 제조사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 1조원 넘게 요금 혜택
한국전력이 현대제철과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게 전력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를 구매단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손익'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 간 10대 다소비 기업에게 1조659억원, 50대 다소비 기업에게 2조2735억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줬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을종'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한다.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전력다소비 기업에 대한 경부하시간대 전력 판매로 한전의 손실이 큰 것은 전력구매 단가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판매가 때문이라고 어 의원은 설명했다.
○…방사능 오염 재활용고철 매년 증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 등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고철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 고철 검출 사례가 84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28건에 이르렀다.
재활용 고철에서 발견된 방사능 물질은 파이프나 펌프 내부에 축적된 천연방사성핵종도 있지만, 인공방사성물질로서 치명적 독성을 가진 스트론튬 90이나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 등도 있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도 자주 발견됐다.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에서 주로 검출됐다.
○…잘못 송금한 돈 절반은 주인에게 안 돌아가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 지난 5년 반 동안 1조원에 육박했다. 절반 이상은 반환청구 절차상 문제로 원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액은 9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이었다. 56%에 해당하는 미반환금액은 주인이 반환 자체를 포기했거나 소송 중이다.
착오송금이란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통상 송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가 휴면·압류 계좌이면 돈을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 의원은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함봉균기자